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정부수의관은 수정란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회사명다. 정액 채취장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의 명칭 및 주소라. 수정란 개체별 공란소 및 공정소의 등록명칭·품종·이표(Tattoo) 및 수정란 채취장소 입식일자마. 수정란 및 정액 채취연월일·수정란 수, 앰플 또는 스트로 수 및 표지바. 제8조제마항에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사.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아.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자. 검역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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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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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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