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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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국 정부수의관은 수정란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회사명다. 정액 채취장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의 명칭 및 주소라. 수정란 개체별 공란소 및 공정소의 등록명칭·품종·이표(Tattoo) 및 수정란 채취장소 입식일자마. 수정란 및 정액 채취연월일·수정란 수, 앰플 또는 스트로 수 및 표지바. 제8조제마항에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사.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아.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자. 검역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국 정부수의관은 수정란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회사명다. 정액 채취장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의 명칭 및 주소라. 수정란 개체별 공란소 및 공정소의 등록명칭·품종·이표(Tattoo) 및 수정란 채취장소 입식일자마. 수정란 및 정액 채취연월일·수정란 수, 앰플 또는 스트로 수 및 표지바. 제8조제마항에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사.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아.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자. 검역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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