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1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시·도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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