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1조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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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시·도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시·도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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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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