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6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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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농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민감품목의 동향을 모니터링한다.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2.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3.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농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민감품목의 동향을 모니터링한다.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2.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3.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황
②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제1항의 정보 중 문헌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국내 농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③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농업 현황, 수급, 교역, 작황(동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지 농업현황 조사 및 수출업체 방문조사2. 현지 공공기관 및 농업인단체 방문조사3. 현지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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