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3조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및 예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3.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검토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상담·안내 수행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7. 기초통계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의 D/B 구축 및 운용8. 그 밖에 농업인등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②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농업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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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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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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