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8조 (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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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행상황의 점검 보고 : 매년 6월말, 12월말 각 1회2. 성과 검토 보고 : 보완대책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같은 기간
③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의 보고는 보완대책에서 명시한 지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대책에서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대책 발표 후 5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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