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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