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2조 (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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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지원센터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제4조 · 지원센터의 설치제5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제6조 · 자료수집제7조 · 모형구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