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5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원 받은 지원센터 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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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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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