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5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행지원센터 운용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농업계 관계자 등 품목별 전문가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되며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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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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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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