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1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6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8-05-17 · 시행 2018-05-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