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7조 (모형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우리나라 농업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모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분석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4.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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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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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