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4조 (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입피해 관련 조사분석, 영향평가, 상담 및 안내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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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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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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