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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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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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