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4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익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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