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별표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개발계획 | 개발계획 | 비고 (협의대상) | 소관기관 법률 | 조문 | 개발계획 | 개발계획 | 비고 (협의대상) | 소관기관 국토기본법 | 제12조 | 국토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 제15조 | 도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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