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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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별표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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