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보고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는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 내에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직기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합참 및 각 군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해 관할부대의 보고를 받은 후,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은 훈련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에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보고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에 따른 보고기간 연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부는 사전보고 없이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협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협의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관할부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까지 별지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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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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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