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업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에서 협의한다.1.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계획2.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의 특성상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계획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획3. 그 밖에 국가중요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부대 또는 국직기관에서 협의한다.1.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계획 중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외한 계획2.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계획의 세부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의사항3. 시설 또는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단순 협의사항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 또는 사항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