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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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2.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 계획3.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계획4.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내용 재검토5. 그 밖에 정부 및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2.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 계획3.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계획4.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내용 재검토5. 그 밖에 정부 및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합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군 구조개편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2. 대규모 국책사업 등 작전환경의 변화로 합참 차원에서 작전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1,500만㎡ 이상 규모 사업4. 그 밖에 군사작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관할부대 심의위원회(사단, 군단, 1·3군사령부 및 2작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개발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각 군의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 등과 동시에 저촉되어 관할부대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작전책임지역의 작전 환경변화 등을 수반하는 계획3. 그 밖에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관할부대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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