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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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계획(이하 "해당 계획"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계획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계획(이하 "해당 계획"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계획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계획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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