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합참, 각 군, 국직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②국직기관은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③합참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군 구조개편, 군 장기발전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④각 군은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등과 관련된 모든 군정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⑤관할부대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시 책임지역내 관리부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