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라 한다) 시 국직기관, 합참, 각 군에 해당 계획 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관할부대에 직접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관할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지1의 서식에 따라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며, 합참 및 각 군은 관할부대 의견에 대해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댐·운하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광범위하거나 시급한 국책사업의 경우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및 관할부대를 대상으로 합동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검토지시 없이 협의를 완료(협의·협의 없이 종결·되돌려 보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의 변경사항이 없거나 미미한(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계획의 폐지 등) 경우2.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이 행정절차상 필요하여 동일내용으로 협의 요청된 경우3. 협의를 요청한 기관이 승인기관이 아니거나, 협의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협의 요청 내용이 군사상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판단한 경우
관할부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대의 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생략하고 직접 협의를 완료할 수 있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의 장’으로, ‘국방부’는 ‘관할부대’로 본다.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가 승인기관과 직접협의 시 대상계획이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5조에 따라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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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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