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협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업무 추진시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 군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군 구조개편, 군 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명백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검토 의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2.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대책(대안)을 반드시 명시하되,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3.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0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전과 관련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완료시 작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4. 개발계획에 군사시설이 저촉되어 대체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대이전 계획 등을 근거로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5. 개발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6. 관할부대의 장은 협의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건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참여를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및 관할부대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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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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