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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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의 장은 제10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개발계획 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국방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심의위원회"라 한다)2. 합참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합참 심의위원회"라 한다)3. 관할부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 심의위원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의 장은 제10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개발계획 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국방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심의위원회"라 한다)2. 합참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합참 심의위원회"라 한다)3. 관할부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 심의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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