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되고,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합참 합동작전과장,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합참 방공작전과장, 육군 부대개편시설과장, 해군 기지발전과장, 공군 기지발전과장나.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군 또는 민간전문가2. 간사는 대외협의 업무담당자가 한다.3.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합참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병부장이 되고,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합참에 근무하는 관계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또는 위임받은 자)2. 간사는 군시설보호담당자가 한다.3. 합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부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3근무일 전까지 의제·회의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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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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