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정부개발계획 협의업무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의 협의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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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의 구분제6조 · 기관별 임무제7조 · 업무절차제8조 · 협의기준제8의2조 · 협의내용 재검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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