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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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정부개발계획 협의업무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의 협의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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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정부개발계획 협의업무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의 협의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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