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령·규칙 등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에 대한 해석업무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다만, 법령해석을 의뢰한 국 또는 과에서 행정법무담당관의 회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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