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을 말한다.2. "규칙"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3.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법시행령·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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