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규칙 등의 공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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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때 소관 국장 등은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공포 사실과 내용을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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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때 소관 국장 등은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공포 사실과 내용을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개정 2013.5.13>
②훈령·예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후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내용을 문서로 알림으로써 발령한다.<개정 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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