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규칙 등의 공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때 소관 국장 등은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공포 사실과 내용을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개정 2013.5.13>
훈령·예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후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내용을 문서로 알림으로써 발령한다.<개정 2013.5.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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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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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