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소관 국장 등은 소관 법령과 규칙 등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장 등이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의뢰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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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규칙 등의 공포 등제11조 · 법령·규칙 등의 해석제12조 · 해석요청제12조의2 · 법령해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 법규집 등의 발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