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해석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관 법령 등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거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석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신설 2015. 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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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법령해석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5. 2. 24>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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