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해석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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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관 법령 등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거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관 법령 등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거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석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신설 201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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