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법령 및 규칙·훈령·예규(이하 "규칙 등"이라고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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