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규칙 등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등은 각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구비하고 최종결재권자(또는 그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입안한다.<개정 2013.5.13>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주요골자3. 제·개정 또는 폐지안4.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5.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6. 기타 참고사항
②입안하고자 하는 규칙 등이 2 이상의 국이나 과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국·과 간 협의 또는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소관 국 또는 과를 정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 또는 과를 대신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수 있다.<신설 2013.5.13>1. 규칙 등에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수의 규칙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법 또는 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칙 등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소관 국장 등은 규칙 등의 입안시 다른 규칙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⑤소관 국 또는 과는 규칙 등을 입안한 때에는 관련 국·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안 시 그 근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5.13>1. 규칙 등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관련 국·과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마쳐 더 이상 이견의 소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법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 등의 개정사항이거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 자구·표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3. 오·탈자나 어법상 오류,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나 인용된 조문번호에 발생한 오류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결을 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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