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안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국장 등이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관 국장 등은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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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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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