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법령안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은 각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담당관·센터장·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관 국장 등"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구비하고, 최종결재권자(또는 그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입안한다.<개정 2013.5.13>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주요골자3. 예산조치사항4. 제·개정 및 폐지안5. 신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5.13>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3.5.13>
②입안하고자 하는 법령이 2 이상의 국(기획조정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과(담당관·센터·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국·과 간 협의 또는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소관 국 또는 과를 정한다.<개정 2013.5.13>
③제2항의 경우에 법령안의 입안이 시급하고 그 제·개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5.13>
④소관 국 또는 과는 법령안을 입안함에 있어 관련 국 또는 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5.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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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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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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