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법규집 등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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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수록한 법규집 및 법령·규칙 등에 대한 질의·회신집을 발간하여 사무처에 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수록한 법규집 및 법령·규칙 등에 대한 질의·회신집을 발간하여 사무처에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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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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