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규칙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국장 등이 규칙 등을 입안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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