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 (법령해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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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2. 위원회 조사 및 정책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3. 그 밖에 행정법무담당관이 법령해석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2. 위원회 조사 및 정책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3. 그 밖에 행정법무담당관이 법령해석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법령해석심의회는 행정법무담당관, 법령 등 해석요청 부서장과 행정법무담당관이 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직원 2명(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해석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심의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령해석심의회에 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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