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신청서 보완 및 반려)
①전담기관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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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