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4.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5.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지원 유효기간 내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항목에 대해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3.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7.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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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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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