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6조(지정 기준)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기술성
2.사업성
3.산업 기여도

제16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