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6조(지정 기준)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기술성
2.사업성
3.산업 기여도
제16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4.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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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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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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