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위원 배점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배점 합산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기술·제품·서비스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점수의 평균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함에 있어 서면평가, 발표 및 질의, 현장방문 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충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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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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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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