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 기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신규성
2.독창성
3.사업화 가능성
제5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검토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명 | 1.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 1.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관계 기관 의견 회신 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 ※ 관계 기관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제5조)
[별표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제5조) 1.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산업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도전적인 기술(기술·제품·서비스)임을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신 규 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및 해외에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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