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2.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
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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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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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