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업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포함)
2.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주요 실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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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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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