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 사본
2.수출, 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제품 설명서 및 사업 추진 계획서
3.그 밖에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지원 신청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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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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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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