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지정 신청)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고 마감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그 밖의 지정심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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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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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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