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신청인, 전담기관 임·직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신청인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 3년 간 제한
2.전담기관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위원회 위원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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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지정의 표시 및 유효기간제24조 · 지정 취소제25조 · 지원 신청제26조 · 지원 방법제28조 · 위원의 회피·제척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1조 ·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제3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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