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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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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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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