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이미 지원을 받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3.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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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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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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