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세부사항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4조(세부사항의 공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보, 사업공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2.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3.기업 경영에 대한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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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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